2014.12.15
보건복지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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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1∼101만원
    • 추가급여: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2,341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4.6~94.5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7∼117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
      (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
      (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거주시설
시·군·구에 상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www.klac.or.kr)

최종수정일 : 2014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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