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5
보건복지부 - 연금·수당

연금·수당

연금·수당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연금
(1~3급)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680,000원
      • 부부가구: 1,088,000원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원)

연금
구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176,800 96,800 80,000
65세 이상 170,000 170,000
차상위 18~64세 166,800 96,8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116,800 96,8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최종수정일 : 2014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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