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총회 2006년도 장애인주일 예배 자료

2006년도 장애인주일 예배 자료

2006년 4월의 셋째주일(4월 16일)은 장애인과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보내는 총회 제정 ‘장애인주일’입니다. 이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4월 16일 주일을 전후하여 총회 장애인주일을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장애인주일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교회에서는 총회 장애인주일을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272장 인류는 하나되게

274장 주 예수 넓은 사랑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522장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2. 장애인 관련 성경구절(일부 발췌)

축복의 전달자 시력장애인 이삭 창 27:33-37

축복의 수혜자 시력장애인 레아 창 29:17

언어장애인 모세 출 4:1-14

일시적으로 문둥병자 된 미리암 출 2:1-10

시각장애인 삼손 삿 16:28-30

시각장애인 엘리 삼상 1:1-3:21

한센시병을 앓은 나아만 왕하 5:1-27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삼상 4:4

귀신들린 사람 고치심 눅4 :31-37

베드로 장모 등 고치심 마 8:14-17

나병환자 막 1:40-46

중풍환자 눅 5:17-26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눅 6:6-11

거라사인 고치심 마 8:28-34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마 9:18-26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막 7:31-37

귀먹고 어눌한 사람 고치심 막 7:31-37

귀신들린 아이 마 17:14-20

바디매오 고치심 막 10:46-62

베데스다 못가 요 5:1-7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요 9:1-9

나사로를 살리심 요 11:1-16

백부장 하인 마 8:6-13

 

? 출애굽기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 레위기 19: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 신명기 27:18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 열왕기하 5:13-14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 열왕기하 7:3-4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 이사야 29:18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 이사야 35:5-6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 이사야 42: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 스가랴 12:8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 마태복음 11: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 마가복음 2:4-5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 마가복음 3: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 요한복음 5:6-9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 요한복음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 고린도후서 12: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갈라디아서 4:14-15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 고전 12:22-25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 고후 12:7-9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갈 4:13-15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3. 예배 순서를 위한 도움말씀

(1)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장애인주일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하신 대로 장애인주일 예배에 수화통역을 세워주시면 장애인에게 열려있는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3) 장애인교우들이 예배순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경봉독, 봉헌기도, 특송 등).

(4)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선교보고를 해주셔서 장애인선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4. 총회 장애인헌장 내용 요약

교회의 행동강령

교회는 한 믿음과 한 사랑과 한 소망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실현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지켜가야 한다.

(1) 접근권

1)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물리적 장벽과 정보와 의사 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장벽을 제거한다.

3)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성서적 신학적인 이해를 통하여 장애를 가진 교인을 교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역해야 한다.

(2) 예배

1) 교회는 장애인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시설과 도움을 제공한다.

2) 교회는 장애인을 평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예배의 순서에 참여시킨다.

3) 교회는 예배와 함께 또한 성례전에서도 장애인을 평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여야 한다.

(3) 교육

1) 교회는 장애인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공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3)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앙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4) 친교

1) 교회는 장애인의 삶의 자리를 갇힌 공간에서 열린 사회에로 개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교회는 장애교인과 비장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여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3) 교회는 친교에서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5) 선교

1)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인정하고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장애인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필수사명이다.

2) 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장애인들의 삶 전반을 포함하는 복지선교여야 한다.

3) 교회는 모든 선교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인들이 서로를 동등한 선교 파트너로 인정하여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사람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선교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6) 봉사

1) 교회는 장애인을 돌보며 위하여 봉사한다.

2) 교회는 장애교인을 비장애인과 평등한 봉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역한다.

3) 교회는 사회적인 삶 전반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총회 장애인헌장의 전문을 보시기 원하시면 제86회 총회회의록 426면을 보시거나 사회봉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부는 90회기에 장애인복지선교지침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장애인 관련 홈페이지 주소

국립특수교육원 kise.go.kr

보건복지부 mohw.go.kr/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down.or.kr/

장애인교육권연대 eduright.or.kr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바롬 barrom.com/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accessrights.or.kr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hinet.or.kr/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ithnews.com

한국농아인협회 kdeaf.or.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kepad.or.kr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한국장애인부모회 kpat.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cowalk.or.kr/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or.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buwel.or.kr/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kmind.sarang.org/frameindex.asp

 

. 장애인복지 관련 현황

□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구분

2000년

2005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장애인 수

1,449,500

1,398,200

51,300

2,148,700

2,101,100

47,600

구성비

100.0

96.5

3.5

100.0

97.8

2.2

출현율

3.09

-

-

4.59

-

-

 

* 장애범주확대, 장애발생요인 증가 등으로 장애인 수가 크게 증가함. 정부의 재가 위주 정책 강화로 재가장애인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시설장애인 수는 오히려 감소함.

□ 장애인유형별 등록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년 실태조사

등록 장애인수

등록률

2,148,686

1,669,329

77.7

지 체

1,005,618

590,672

91.8

뇌병변

270,853

154,614

57.1

시 각

221,166

180,526

81.6

청 각

229,159

151,184

66.0

언 어

20,947

13,874

66.2

정신지체

125,563

123,868

98.7

발 달

23,478

8,754

37.3

정신장애

91,253

59,223

64.9

신 장

40,355

40,288

99.8

심 장

42,007

12,226

29.1

호흡기

30,186

10,815

35.8

13,443

4,583

34.1

안면

4,394

1,311

29.8

장루

15,508

8,848

57.1

간질

14,756

6,032

40.9

 

자료 : 2005년 2/4분기 현재 장애등록자 수(보건복지부)

등록률=(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인수 / 등록 장애인 수) x 100

* 전국장애인수는 2,149,000명이며, 이중 재가장애인 2,101,000, 시설장애인 48,000명임.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안면장애인이 가장 적음.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사유는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2.9%로 가장 높아 등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가구는 8가구당 1가구로 분포하고 있으며, 절반이상이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안면

장루

요루

간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선천적

4.0

1.6

2.2

5.4

3.7

22.8

23.2

13.2

0.9

1.9

10.1

-

-

19.3

-

8.8

출산시

0.7

0.1

2.3

0.3

0.3

-

3.9

7.3

-

-

-

-

-

-

-

-

질환

52.4

38.3

82.1

50.0

68.2

52.8

20.8

12.3

82.4

92.5

88.1

93.0

100.0

9.6

100.0

33.6

사고

36.6

58.8

11.5

36.3

18.1

10.1

12.5

1.7

7.3

3.8

0.9

4.1

-

63.9

-

23.7

미 상

6.3

1.2

1.9

8.0

9.7

14.3

39.6

65.5

9.4

1.7

0.9

2.9

-

7.2

-

33.9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2005

* 대부분의 장애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52.4%, 사고가 36.6%로 높게 나타남. 한편 정신지체,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은 선천적 원인에 의한 발생 비중이 타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장애에 대하여 발견이나 진단 직후 1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은 경우는 78.5%에 불과하고, 나머지 22.3%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3.1%),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21.3%),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19.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200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장애인단기

보호시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

통역센터

시설수

121

14

100

30

152

18

51

50

536

정원

3,520

426

310

117

177

164

394

220

5,328

 

□ 장애인 취업현황

구분

의회의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 · 어업

기능원 ·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 · 기계 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비율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

전국비율

2.6

8.1

10.1

14.2

12.9

11.5

8.1

10.6

11.1

10.8

100

 

* 취업장애인의 취업분야는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관련기능근로자(12.3%)에 편중되어 있음

□ 장애유형별 월평균 소득

*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의 45%에 불과함.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이 176.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장장애인 153.8만원이며,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간질장애가 4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정신지체 47.5만원임.

□ 재가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욕구(우선순위)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48.9

9.9

7.5

??의료보장

19.0

35.9

9.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8

3.2

3.8

??세제지원 확대

1.4

3.8

4.5

??건물, 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2.6

3.5

3.6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2.4

5.9

8.0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2.3

3.0

5.4

??주택보장

4.0

8.3

14.9

??결혼상담 및 알선

0.7

1.1

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4

3.2

4.3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1.3

2.5

3.1

??특수교육의 확대 및 개선

0.6

1.5

1.2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0.4

1.2

2.4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

2.3

4.3

9.7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0.8

1.6

2.5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3.7

4.3

8.1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2.5

5.2

6.6

??없다

0.8

1.5

3.5

??기타

0.3

0.1

0.2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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