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9
[공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1. 기부금영수증이란?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로 기부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개인과 기업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매년 1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문의가 집중된다. 전년도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이듬해 1월에 발급된다.


2. 뇌졸중장애인선교회(stmission.org)는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3. 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전년도에 1회 이상 기부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회원님을 대상으로 매년 1월 둘째주에 발행된다. 또한, 주소가 등록된 회원에게는 우편으로도 영수증이 발송된다. (수신거부자는 제외)


4. 기부금 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부자명과 기부금영수증의 명의를 다르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영수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이름으로 기부자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5. 자녀 이름으로 기부중인데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에서 배포한 '2013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공제대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은 근로자본인이 아니어도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된다. 단,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요건이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6.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의 경우 10%가 공제한도이다.
공제 받는 금액을 알 수는 없고 공제한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과 지출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 재단에서는 기부회원이 얼마를 공제받는지는 알수가 없으니. 아래 한도를 확인하여 국세청 연말정산자동계산기 이용을 권유드린다.


7. 기부금 유형(코드번호)는 무엇인가?
뇌졸중장애인선교회는 종교단체기부금으로 코드번호 41번이다. 기부금영수증에 유형이 인쇄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 종교단체(41)


8. 연말정산서류 작성 중인데. 기부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선교회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관련 서류 작성은 전문영역이 아니라서 이것이 완전히 맞다고 설명드리기 어렵다. 국세청 신고서식을 최대한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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